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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부

저소득층 기준과 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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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구분과 지원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해당이 된다면, 지원받아보세요~!



저소득층 기준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월 최저생계비)

1인가구 617,281

2인가구 1,051,048

3인가구 1,359,688

4인가구 1,668,329

5인가구 1,976,970

6인가구 2,285,610

7인가구 2,594,246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8인 이상가구 : 1인증가시마다 301,700원씩 증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은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이란 월급에서 각종 지출비용을 빼고 또한 근로소득공제를 뺀 후의 금액입니다.

*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도 고려가 되는데 전체 재산에서 부채를 뺀 후의 재산을 고려합니다.

* 본인에 대한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부모 가정인 경우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만 24세 미만인 경우 150% 이하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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