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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부

택시 승차거부 신고방법, 저 상처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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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께서 승차를 거부당했다는 경우가 보이는데요. 이는 바로 택시기사가 자신이 원하는 손님만 받는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말에 택시 승차거부에대한 법안이 통과가되었다고합니다. 만일 신고가 된다면 몇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누적이 된다면 기사에 대해서 경고가 주어진다하더라구요.그렇다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잘 읽어보시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택시기사들이 손님의 승차를거부하는 경우와 이유도 참 다양한경우입니다.기다리고있는 손님앞에 정차했지만 행선지를 듣고나서 승차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출발할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차에타 행선지를 말했지만 목표지점까지는 운행하지 않는다며내리라는 경우도 간혹 있다합니다. 자신이 원하는곳, 원하는 손님이 아니라면 승차를 거부하는경우 이런 택시 승차거부 신고방법은 뭘까?




택시 승차거부 신고방법

승차거부 신고방법은 국번없이 120번(다산콜센터)로 전화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를 할때에는 사진과함께 동영상을 촬영해서 증거물을 보내는것이 좋으며 택시번호와 함께 시간, 장소,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해준다면 더욱더 빠른 처리를 해볼 수 있을꺼에요.


하지만 승차거부가 합당한 경우도 있다는점 아시나요? 자신이 어디로가야하는지 모를정도로 만취를 한 경우, 예약되어있는 콜택시 타지역으로 넘어가는경우 등이 승차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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